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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1급 2급 3급 4급

흥미로운일상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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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구분 목록

법정 감염병으로 구분된 감염병을 정리한 것입니다.

 

1급 감염병 16

법령에 의한 분류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질병관리청에의한 분류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3. 중도호흡기증후군(MERS)
  14.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5. 신종인플루엔자
  16. 디프테리아

 

2급 감염병 24종

법령에 의한 분류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결핵(結核)

. 수두(水痘)

. 홍역(紅疫)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百日咳)

.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풍진(風疹)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E형간염

 

 

진병관리청에 의한 분류

  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3. 풍진(선천성)
  14. 풍진(후천성)
  15. 폴리오
  16. 수막구균 감염증
  17.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8. 폐렴구균 감염증
  19. 한센병
  20. 성홍열
  21.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귤(VRSA) 감염증
  22.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23. E형간염
  24. 원숭이두창

 

3급 감염병(26)

법령에 의한 분류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파상풍(破傷風)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發疹熱)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恐水病)

.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Q)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類鼻疽)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질병 관리청에 의한 분류

  1. 파상풍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
  10. 쯔쯔가무시증
  11. 렙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
  14. 신증후군출혈열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감염증

 

4급 감염병(23)

법령에의한 분류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인플루엔자

. 매독(梅毒)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질병관리청에의한 분류

  • 인플루엔자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살모넬라균 감염증
  •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 이질아메바 감염증
  • 람블편모충 감염증
  •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 원포자충 감염증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마이코플라스마균 감염증
  • 클라미디아균 감염증
  • 리슈만편모충증
  • 바베스열원충증
  • 아프리카수면병
  • 주혈흡충증
  • 샤가스병
  • 광동주혈선충증
  • 악구충증
  • 사상충증
  • 포충증
  • 톡소포자충증
  • 메디나충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 1기 매독
  • 2기 매독
  • 선천성 매독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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